제 5과목 노동관계법규~
제 5과목 노동관계법규~
5)고용정책 기본법
목적: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근로 자의 고용안정 .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정책과 남녀평등 기본법의 근로자정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고용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사업전환이나 사업축소 정지 폐업으로 인해 고용량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업종 ,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 그 지역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 근로자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수 비해 고용기회 현저희 부족한 지역으로 그지역의 고용개발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사업주는 생산설비 자동화 신설 증설 사업 규모 축소 조정 등으로 고용량이 변동이 1개월 이내 기간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그 고용량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30명 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신고대상 제외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람
(일용 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 기간 정해 고용된 사람으로 6개월 초과해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6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람으로 해당기간 초과해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람, 자기의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상시근무 요하지 아니 하는 사람으로 고용된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 불가능을 가능하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량 신고 받으면 구인 구직 정보 확보 직업소개 확대에 직업훈련 기관으로 하여금 직업 훈련 실시 하게 하는 등 실업자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 확보에 필요한 조치 해야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기본원칙
근로자 직업 선택 자유와 근로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 존중할 것 ,구직자 자발적 취업 노력 촉진할 것,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 시행 할 것, 고용정책은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 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해 균형있게 수립 시행 할 것, 고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 민간부문 간 근로자 사업주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 알 것.
*고용정책 기본 계획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영향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 정책 등에 동향에 관한 사항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국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고용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정책심의회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 ,장애인 고용촉진 전문위원회, 근로 복지 전문 위원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실업 대책 사업
실업자 취업촉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보험료 등 사회 보험료 의료비 (가족의료비 포함) 학자금( 자녀 학자금을 포함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 임대 등을 지원,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그밖에 고용안정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그밖에 실업 해소에 필요한 사업.
*작업 직업안정기관 장은 구인신청 수리를 거부해서는 아니 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거부할 수 있다/
구인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인신청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 그밖에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의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인자가 구인 조건 밝히기 거부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 직업소개 절차: 구인 구직 필요한 기초적 사항확인- 구인 구직 신청 의 수리- 구인 구직 상담- 직업 또는 구직 알선 -취직 또는 채용 여부 확인
*직업안정기관장 직업지도 해야 할 대상
: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있는 사람, 그 밖에 취업을 위해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7)고용보험법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의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므로 근로자의 생활 안전과 구직 활동을 촉진해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보험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이직-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
실업-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인정 직업안정기관 장이 수급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수-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일용근로자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고용 보험사업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안정(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직업 능력 개발 체제 지원), 실업 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 촉진)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실시한다.
*고용보험위원회
이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에 위원 구성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 위원은 다음에 사람 중에 각각 같은 수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다 ㅡ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 대표하는 자 ,공익 대표하는 자 ,정부 대표하는 자 ,ㅡ위촉 위원회 임기 2년,전문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 .
단,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 고려해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
-농업 임업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이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사회 사업자 소방시설업체 문화재수리업 자가 사용하는 공사.
ㅡㅡ총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ㅡㅡ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신축건물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대수선에 관한 공사.
ㅡㅡ 가사서비스업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 인해 2000만원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일괄적용 받게 되는 경우 그때부터 법규정 전부를 적용
* 적용제외 근로자
-65세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 한자( 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인자 (일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자 포함). 단 생업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직 근로자 제외.
- 공무원, 다만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될수 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에 적용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피보험자( 근로자)의 관리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 취득.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 경우 그 보험관계성립일 날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취득
피보험자격상실일
-피보험자가 적용제외 근로자의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보험관계 소멸한 날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다음 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상실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는 당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발생한 날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보험관계가 둘 이상 사업에 동시 고용되어 성립된 경우 ,일용근로자 와 아닌 자로 동시 고용되어 있을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소정근로시간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자영업과 근로자로 동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일 경우 둘 중 어느 하나 선택 가능.
*구직 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할 것, 재취업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그 밖의 다음을 사유로 계속해 30일 이상 보수의 취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사업장의 휴업,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휴직,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실업의 인정
구직 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 직업안정기관 장으로부터 실업 인정받은 날에 대해 지급한다 .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 자격 자는 실업의 신고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 1주부터 4주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을 한다.
구직 급여 산정 기초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 30일 이상(출산전후 휴가 직원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요건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해야 한다.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이상 육아휴직 부여 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실시하지 아니 하고 있을 것 .육아휴직 급여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유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 통상 금액 육아휴직일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
육아휴직 급여 우리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50만
지급대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상한액 월 50만원 그달에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육아휴직 산정한 금액
하한액 월 70만 원을 그달에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 산정한 금액.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에 관한 필요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ㅡㅡ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 또는 새로 취업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그
ㅡㅡ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 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사업자로부터 육아휴직 이유로 금품 지급 받은 경우 금액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다.
ㅡㅡ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요건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지급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 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이상 사용 하지 아니할 것.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한다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휴 1 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다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설치한다.
기금의 용도: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실업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 ,보험료에 반환, 일시 차입금을 상환금과이자,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그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의 지급에 따른 사업은 수행의 딸린 경비 ㅡ보험사업을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기금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교부금, 사업이나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금
*기금의 적립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량실업 발생이나 그밖에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한다.
여유자금의 적정규모- 고용 안전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계정에 연말 적립금 :해당연도 지출액에 1배이상 1.5 배 미만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이상 2배미만
*심사와 재심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햐여한다.
*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 인도는 재심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ㅡㅡ
법정대리인,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심사위원회의 허가받은 자
*심사에 청구
심사에 청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 기관에서 해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 첨부해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하며 문서로 해야 한다
심사 의 청구는 원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 처분등의 집행의 의해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원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결정은 문서로 한다 .결정은 심사청구 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성의 정보를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결정은 원처분 등을 향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 능률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 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수준높게 할 수 있는 대상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8)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 촉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기능인력을 양성하며 산학 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5세 이상인 자)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매체에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위해 설치한 시설로 고용노동부장관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받아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 훈련실시 위해 설립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시설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 범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포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원칙: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근로자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 되도록 해야 하며 노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해 실시 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근로자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따른 수급권자 (기초 생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 대상자 와 그 유족 가족,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똔는 가족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여성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제조업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최고령 근로자로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학교교육의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지원 또는 융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걸로 우대할 수 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고용노동부장관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비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1년에 한명덩 2백만 원 지원-직업 능력 개발 계좌가개설된 근로자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산업부문별 인력 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을 개발 보급,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 보급 사업
4)능력 개발 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는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해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실시 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해야 한다.
*직업 지정직업훈련시설 결격 사유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파산신고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취소된 날로 1 년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 처분 받고 1년 지나지 아니한 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법인의 설립 허가 요건. --출연 재산이 2억 원 이상일 것,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둘것 ,이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 아닐 것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문대 또는 대학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력 가진 자로 해당분야 교육 훈련 담당 경력이 있는 자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의 자격증 취득자 .해당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그밖에 해당분야 훈련생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지식 있는 자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 취득 하고 3년이상 교육훈련 경력 있는 사람으로 향상훈련 받은자
2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교육 훈련 경력있는 자로 향상훈련 받은 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취득 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받은 자. 전문대 기능대 및 대학에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교육 훈련 경력이 있는 자
*지방 능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설치 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 훈련과정 향상 훈련과정 교직훈련과정.
*기능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하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위해 기능 대학 설립 경영할 수 있다 .국가가 기능대학 설립 경영 하려면 관계 중앙향정기관의 장은
교육부 장관 및 고용 노동부 장관과 각각 협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 설립 경영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 협의를 한 후 교육부 장관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학교법인이 기능 대학 설립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
기능 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해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